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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지난해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으로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종합공사실적+전문공사실적 모두 활용)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 적용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앞으로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활동을 지원 하는 등 공공건설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