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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가공증명서는 화물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하역·재선적 등 운송상 필요한 작업이나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에 가공 작업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상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비 가공증명서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비 가공증명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국내외 기업들의 비 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적화물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돼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비가공증명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발급 실적이 저조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비 가공증명서 발급 실적은 연평균 1564건으로 싱가포르(8000건) 등에 비해 적었다.
이번에 운영되는 누리집에서는 비 가공증명서 발급 신청, 발급 내역 확인,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의 일치 여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 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 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을 유치하면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5만894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환적 규모는 1263만8000TEU로 경제적 효과는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중국·홍콩 등 주변국도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 가공증명서 발급을 늘리고 있다.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 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