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체의 고용현황은 ‘고용원 1~2인(31.7%)’과 ‘가족 근무(31.0%)’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과 고용 여건은 ‘많이 악화됐다(53.7%)’ ‘다소 악화됐다(30.0%)’가 83.7%로 나타났다.
현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는 ‘많이 부담된다(60.7%)’ ‘부담된다(24.0%)’가 84.7%로 조사됐다. 내년 최저임금 증감 적정 수준은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87.1%였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은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전과 후의 고용인 변동 계획은 차이를 보였는데 ‘기존의 고용인 수 유지’ 응답은 43.2%(구분적용 전)에서 51.5%(구분적용 후)로 8.3% 상승했다. 같은 항목에 추가 채용에 대한 응답은 12.7%(구분적용 전)에서 30.4%(구분적용 후)로 ‘17.7%’ 증가했다.
기타 정책조사에서 최저임금 단일적용 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대 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 50.3%’ 등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