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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세종TP와 세종지역 중기 규제 발굴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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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6. 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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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 첫 번째)이 지난 20일 세종 SB플라자에서 열린 ‘세종시 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1일 세종테크노파크(TP)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체결됐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장 중심 규제 애로와 과제 발굴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규제 애로 신속 처리 △규제 관련 정책 동향과 정보 교류 △규제혁신 우수사례 자료 공유 등이다.

옴부즈만은 지자체, 공공기관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접수받고 있으나 세종지역 규제애로 접수 건수는 비교적 적은 상황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접점이 많은 세종TP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종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접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기관은 발굴된 규제애로 과제 처리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상 규제 애로처리는 규제·애로 발굴, 분석·검토, 관계 기관에 건의·협의, 종결·회신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과제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TP가 규제애로 발굴부터 과제 분석·검토까지 담당하게 돼 옴부즈만이 관계 기관 협의에 착수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지역 기업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범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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