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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홍성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3894가구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와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은 1인가구 30만원부터 7인이상 가구 109만원을 급여 자격 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대상 가구의 가구주가 오는 8월 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1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 등 일부 업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유대근 군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