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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현행 상생임대인은 2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됐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없앴다. 또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거주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늘렸다.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는 집주인을 일컫는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상향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 ~34세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서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2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 전세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높인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이 1억2000만원 → 1억8000만원, 지방이 8000만원 → 1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세 보증금·대출한도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2018년 8월 전세 신규계약에서 2022년 5월까지 전세 평균가격 상승률(수도권 43%, 지방 29%)을 감안해 상향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확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다음달 바꾼 뒤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월세임차인에게는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10% → 12%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12% → 15%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아울러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오는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을 거쳐 적용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