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부실·건전성 악화 우려
금감원 "하반기 저축은행중앙회와 대출모집인 대상 현장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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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자주담대의 취급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제재 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2019년 말 5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2조4000억원으로 117% 급증했다.
79개 저축은행 총자산이 123조6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주담대 취급 규모는 10% 수준이다. 사업자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 한도도 50억원에서 120억원 규모다. 이에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주담대 평균 LTV는 75%로 가계 주담대(42.4%)보다 크게 높다.
특히 전체 사업자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고 LTV 사업자주담대가 전체의 48.4%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급증하는 사업자주담대에는 작업대출 조직이 가담한 부당대출이 상당규모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대출은 대출모집인과 모집법인 등으로 이뤄진 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작업대출 조직이 자금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조작한다. 또 허위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취급되면서 LTV 한도와 대출취급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해, 가계대출 규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다.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이 늘어나고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이 함께 발생하면 담보가치 하락과 이자부담 증가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진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을 과도하게 내주고 대손충당금은 적게 적립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저하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 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해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중제재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불법 작업대출 연루 모집인은 법에 따라 제재하고 모집 위탁계약 해지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하면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