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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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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6.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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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노후 건축물 124개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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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업무 흐름도./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101개소,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장 등 23개소 총 124개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며 건축물 주요 변경,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 안전상태를 점검해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중 ‘지정검토’ 대상은 추가 검토를 거쳐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건축물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 노후 건축물 전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 및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건축관리과는 2018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149개소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시 건축물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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