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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수입증지는 1950년대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인증기와 신용카드 결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됐던 종이수입증지는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했다.
다음달 1일부터 민원수수료 납부 방식 중 하나였던 종이수입증지는 사용이 폐지되며, 요금계기(인증기)와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납부 등의 방식으로 개선된다.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판매처에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매 후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 외에도 증지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는 내달 1일부터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매신청은 도청 농협 또는 시·군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실물증지, 환매신청서가 필요하다.
경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구매, 보관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훼손, 위변조, 재사용 방지 등 납부의 투명성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