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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2017년 2월 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모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설치하고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게 의무화됐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화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카페에서 사용하는 컵 홀더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문구를 넣어 제작했고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는 ‘담담’카페(함평군 대동면 향교길 12-5)에 배부하여 카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승 함평소방서장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커피컵 홀더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을 설치하여 가정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