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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이번 인권헌장 채택에서 인권,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경영진과 근로자가 함께 인권헌장을 채택하고 인권 경영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앞서 재단은 올 초 ‘사람 중심의 청소년 인권 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안양시청소년재단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분기별 노사협의회 운영, 반부패 청렴 계획 수립 및 청탁금지법 헬프데스크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갑질 실태 파악 설문조사 실시 등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재단은 올 하반기 중 인권경영 세칙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권경영 이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희련 대표이사는 “지역과 함께 하는 시 출연기관으로서 청소년 인권 보호는 물론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 존중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