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조달청, 18개 조달기업 30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629010016727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6. 29. 14: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지정물품 납품검사 면제, 수주기회 확대 및 신속한 공급 기대
1-경 조달청1-1
조달청은 품질관리를 잘하는 18개사 30개 제품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아래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S, A, B,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기간(최대 5년), 입찰 시 가점(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가점 0.5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마크 부여 등)등을 차등 부여한다.

올해 1차 심사에서는 18개사 30개 제품 중 17개사 29개 제품은 B등급 이상, 1개사 1개 제품은 예비등급을 부여했다.

6월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은 160개사 527개 제품으로 연간 1조5000억원 이상 공공기관에 납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구매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과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