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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 사항 157건을 소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 수준을 지급받던 휴업급여금은 6만원으로 커진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농지위원회가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설치된다. 지자체 농지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농업인·전문가 10~20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최근 국제 공급망 문제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급등한 사료가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의 금리를 1%로 낮춘다. 더욱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조5000억원의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8월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이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다음달부터 갈치·참조기·삼치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고등어·살오징어·전갱이 등 12종에 대해서만 연근해 어획량의 30% 이하로 TAC 제도를 적용했는데, 갈치·참조기·삼치도 새롭게 TAC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TAC 제도는 15개 어종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획량의 40% 수준까지 제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