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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28일자로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신입 대표로 이동진 메리츠금융지주 전무가 겸직 형태로 선임됐다. 이 전무는 지난 28일부터 2025년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맡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메리츠자산운용의 P2P(개인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이 P2P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존리 대표 지인이 설립했고 존리 대표 부인이 주요 주주로 있는 P2P업체 ‘P사’에 투자했다. 존리 대표 부인은 P사가 설립될 때 2억원가랑 투자해 업체 지분 6.57%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존리 대표가 지인이 설립한 P사에 차명으로 투자한 뒤 회사를 통해 P사에 투자해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존리 대표는 차명 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는 등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메리츠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감원에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