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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공고 문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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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7. 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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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부터 대전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공고문을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문자로 안내해 준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저축에 관계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들이 특별공급 공고문을 확인을 위해서는 대전시 홈페이지를 수시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모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자서비스 신청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입 후 생활정보→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메뉴에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문자 안내 서비스’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서비스는 가입한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다음해 1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대전시는 앞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할 계획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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