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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점가내 보행자전용도로 점용허가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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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7. 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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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후 탁자, 접이식 차양 막 등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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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는 지난 2월 개정된 ‘대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이달부터 상점가 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인근의 보행자전용도로일부를 점용허가 범위로 규정하고 점용허가 대상물을 추가해 상권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등이다.

점용허가 대상 및 범위는 상점이 밀집한 구역 내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이며 도로점용허가 후 탁자, 접이식차양 막 등 이와 유사한 대상물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3미터 이상의 유효보행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상점으로부터 2.5미터 내에서만 도로점용 및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영업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도로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도 제한된다.

시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침(안)을 지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5개 자치구에 의견을 조회했고 그 의견을 들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로점용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각 구청에서는 최단시간 내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거리문화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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