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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무관세 수입돼지고기·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시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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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7. 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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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왼쪽)이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 시행과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정황근 장관이 이마트 세종점을 찾아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으로 무관세 통관된 캐나다산 삼겹살·목살의 판매 상황과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반문은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 목적으로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적용 및 김치·장류 등 식료품비 인하를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 향상 및 저변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기 단기적으로 가격이 소비자 저항선까지 상승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저변확대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대형마트에게 지속적인 할인행사를 통한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에 대비해 그간 유통업체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준 덕분에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소비자들은 면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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