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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전국 6곳 시범사업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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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7. 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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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모형 적용…하루 4만3960원 지원, 2025년 본격 도입
직장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대부분 신청 가능…공무원·교직원 제외
"대기기간 길고 보장 수준도 낮아"…실효성 지적도
상병수당
제공=보건복지부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부상·질병 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4일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군구에서 3년간 실시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근로자는 기준 최저임금의 60%(4만3960원)를 상병수당으로 받는다. 3가지 모형으로 나뉘는데,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은 3일, 7일, 14일이며 최대보장기간은 90일, 120일이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도입은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기초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뒤늦게 제도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보장 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수당을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정부는 휴직 전에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지만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그만큼 수당으로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대기기간이 길어 정작 상병수당을 받기는 힘들다. 대기기간이 7일 혹은 14일인 모형인 경우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코로나19의 격리기간(7일)이 지난 뒤다. 보장 수준 역시 최저임금의 60%라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에는 한참 못 미친다.

또한 상병수당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정부는 2025년에야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상병수당 제도는 대기기간이 최대 14일로 지나치게 길고 보장 수준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아서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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