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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돼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됐다”먀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