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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해외물품 구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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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7. 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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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경기 오산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22명(956백만원)이며 올해 안내문이 발송된 40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체납자와 달리 지방세 체납자는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압류처분을 지자체가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4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수입 물품 압류 등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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