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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공고에서 책임주체와 고용 관계 부가 조건을 통해 화상 판매기(화상 투약기) 설치를 ‘약국개설자(약사)’로 한정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 부가 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다. 담당공무원이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공고를 정정해 공정하게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송수근 대한한약사회 법제이사는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대한한약사회에서는 해당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언제부터 한약사에게 주어진 권리가 이런 식으로 짓밟혀 온 것인지 개탄스럽다. 한약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근 법제이사는 “명백하게 약효군의 규제가 아닌 직능을 규제로 정한 만큼 이는 지난 6월 감사원이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 착수가 일어났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다. 이에 공익감사 청구 요건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법제이사는 이어 “과기부와 복지부는 즉시 이 부가조건을 정정해 약국개설자(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변경하고, 약사를 약사법에 따른 약국종사자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