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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였지만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가 대상자가 되며 격리시점에 기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4인 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김종락 세종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조정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지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시청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