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 '빚투 금리' 인하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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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29일부터 신용거래융자 최저 이자율을 기존 4.9%에서 4.0%로 0.9%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이 제공하는 뱅키스 계좌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존 4.9~9.9%에서 4.0~9.9%로 인하된다.
한국투자증권이 금리인하를 결정하면서 빚을 낸 투자자들의 이자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을 한국투자증권에서 7일 기준으로 빌렸을 경우, 9397원의 이자를 부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금액은 7671원으로 1726원 줄어든다.
다만, 한계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융자보유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상환시점에 해당하는 이자율인 8.4%를 일괄 적용하는 ‘소급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7일 이내에 빚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4.0%로 내려간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증시가 약세인 탓에 빚투로 인한 수익률이 변변찮은 상황에서 그나마 금리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여러 요소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책정되는 조달금리가 내려간 것이 신용거래융자 금리 인하의 원인”이라며 “아직 체차법(신용공여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담보비율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적용한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거치며 빚투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올 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하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빚투 확대로 인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에 호응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 투자자 부담도 경감되고 있다”며 “일단 현재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신용융자 금리까지 내리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