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광주시, ‘광주시 환경보건 조례’ 공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12010006377

글자크기

닫기

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07. 12. 10:4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 건강보호 근거 마련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건강영향조사 등 실시
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환경보건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시행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와 조치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다.

조례에는 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과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현황분석, 전략수립, 추진과제 발굴과 대책마련을 위한 ‘광주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해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환경성질환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환경보건 조례를 바탕으로 광주시 특성에 맞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