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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세계 어디도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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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7.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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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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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왼쪽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4개 단체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키로 하며 회계제도 모래주머니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통한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에 의견을 모아 정책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현장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개선돼야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회계 감사를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개혁 또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인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지켜 정부 지정이 아닌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최근 일부 기업에서의 일탈 행위를 일반화해서 전체 기업의 경우로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효율적이지 않은 감사투입 시간 증가, 이로 인한 급격한 감사보수 증가 등으로 소규모 기업일수록 과도한 비용 부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처럼 주기적 지정제도 또한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제도로 조속히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 돼 일정 기간 이후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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