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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교수는 전날 SNS를 통해 연간 송치 사건이 100만 건에 가깝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앞으로 이것이 모두 보완수사 요구로 쏠리면 경찰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피의자와 참고인이 대규모인 부정부패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개정안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로 정한 점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이미 '거의 정답'이 나와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허위조작정보로 국민들에게 엉뚱한 길을 제시했다"며 "민주당발 검찰개혁 방안이 실행될 경우 피해는 당장 광범위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할 것"이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