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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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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2. 07.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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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조례안 등 12건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 임시회
김해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제공=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가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허윤옥 의원의 '김해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김해시는 각성하라' △김주섭 의원의 '비음산터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미애 의원의 '작은 관심, 세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팔도 의원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대응체계를 구축하자', △김유상 의원의 '시민을 위한 민선 8기', △김진규 의원의 '김해시 필수 조례 정비 제안' 등의 정책제언이 진행된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다.

류명열 의장은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새로운 김해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을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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