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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신고해도 과태료 처분 사실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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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7.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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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신고 후 미조치 현황 분석…"노동부 직무유기"
법 시행 3년 지나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피해나갈 구멍 많아
'직장갑질 규탄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지난 16일로 꼬박 3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과태로를 제대로 부과하는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서울여의도우체국 미화원 관리자 갑질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견에 참석한 미화직원들은 미화감독에게 폭언과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연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지난 16일로 꼬박 3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과태로를 제대로 부과하는 사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고용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고당한 사업장 사례가 총 884건이었다. 특히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55건(6.2%)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하면 고용부는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방치한 사업장에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조치 의무 위반'만으로 과태료를 문 사례는 사실상 0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통계를 보면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 2만2764건(2019년 7월16일~2022년 5월31일)으로 이 가운데 폭언이 34.6%로 가장 많았다. 부당 인사가 14.5%, 따돌림·험담이 11.3%로 그 뒤를 이었다. 노동청이 개선 지도(11.5%), 검찰 송치(1.5%) 등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10건 중 1건 가량에 그쳤다.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와 신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지 만 3년이 됐지만 노동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과태료를 문 55건 대다수가 신고 접수 후 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아니라,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 대부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바람에 보복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사례는 같은 기간 총 1360건이었으나, 이 중 20.1%인 274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 10건 중 8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신고를 반려하거나 관료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직무유기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의 공범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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