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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시작하는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금이자 지원 신청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부터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계속해 영천시에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금융권에서 융자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휴·폐업이나 정부·경북도 등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융자일로부터 2년간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융자금에 대해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하며 현재 2022년도 상반기 이자 발생분에 대해 신청·접수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이자 납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다음달 5일까지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하반기에도 정책자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 대출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