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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성군에 따르면 전날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베트남에서 온 16명의 청년으로 연말까지 5개월간 근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해 농촌의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계절 근로 체류자격으로 3~5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농가 일손이 부족해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올해 초부터 지역의 다문화센터와 이주민센터와 협업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으로 구성된 계절근로자를 모집했다.
또 농가 배치에 앞서 불법체류 방지, 마약 검사 등 안전대책, 인권침해 방지 등 농가에 사전 교육을 추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홍성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두철 군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홍성군 농가에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