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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법 개정 등 노란우산 법적 근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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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7. 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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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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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성과 공유와 고객 복지사업 확대 등 올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15주년을 맞은 올해 7월 기준 재적가입자 165만명, 부금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노란우산은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고객의 복지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적 근거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장은 "이번 위원회는 노란우산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올 하반기 추진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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