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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 시행…5년간 최대 5천만원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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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7.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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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 전환한 소상공인·소기업 전용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신설
정부가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세부 지원내용은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포인트 이내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식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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