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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측은 정부가 당시 유엔사의 특별조사팀 조사활동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조사단이 백령도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박을 북한 측에 인계했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사를 위해 유엔사의 헬기가 이륙한 지 42분 만에 해당 선박이 출항 조치돼 헬기가 착륙했을 당시에는 선박이 이미 북한 경비정에 예인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 측은 당시 정부가 유엔사 조사단의 참여를 차단하고 충분한 협의나 조사 절차 없이 송환을 서두른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또 당시 군이 독자적으로 이런 '일탈 행위'를 감행할 이유도, 힘도 없었다며 행위의 배후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지목했다.
신 의원 측은 당시 안보실 핵심관계자가 대선 전 '북풍'이 일 것을 우려해 조기 송환을 결정했다는 전언을 들었다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과 '당시 위에서 워낙 시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여서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 했다'는 취지의 당시 국방부 핵심 관계자의 전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사건'에 이어 해당 사건을 감사원과 검찰의 감사·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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