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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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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07.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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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의원 대표발의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질의하는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국민의힘)
김은미 홍성군의원.
충남 홍성군의회가 문화도시 지정에 걸림돌인 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김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홍성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민간인 주도의 '추진단 협의체' 외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군의회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문화도시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제5차 문화도시 지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은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문화도시 지정'에 걸림돌인 행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조속히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이 이뤄져 올해 제5차 문화도시 심사에서 선정되는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통해 18개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했으며 올해 제5차 문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으로 홍성군은 공모를 한 상태다.

문화도시 지정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1년간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최종 선정되며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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