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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요령'에 따른 공급 대상자 중 지역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이달부터 11월까지 구입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 단가(ℓ당 1220원) 차액의 50%를 지원해 최소 리터당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 농협에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개인별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