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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최영함 통신두절 당시 합참에 미보고… 해군참모총장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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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2. 08. 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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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지난달 5일 최영함(4천400t급, DDH-Ⅱ)이 3시간 가량 통신두절됐던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이 합동참모본부에 공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합참에는 정상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참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황 발생 당시 해군작전사령부는 합참으로 상황보고와 지휘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해당 상황은 최영함이 태풍을 피해 항해 중에 발생한 근무 기강 사안으로 인식해 상황 발행 당일 해군작전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 지휘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작사의 전비태세검열실이 상황 발생 당일부터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보고 체계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사건에 대해 뒤늦게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지난 1일 국방위 전체회의 오전 질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영함 사건과 관련해 이 장관에게 실시간 보고를 받았는지 질문했고, 이 장관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김 합참의장은 보고를 받은 시점에 대해 "지난주"라고 했다. 오후 질의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차 질의하자 이 장관은 "다시 확인해보니 이미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전비태세검열단을 보내서 조사 중이라고 한다"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당시 최영함이 통신 음영지역에 진입해 다른 교신 수단으로 바꿔 통신을 이어가야 했으나 근무자의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 교신이 두절됐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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