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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통역요원 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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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8.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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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법무부에 건의해 해외투자기업 통역요원 자격 체류 2년 이상 연수업체 소속 직원으로 완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3일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의 자격 요건이 연수업체 소속직원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기술연수제도는 대한민국 기업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 기술연수생 한국어 요건 : 토픽(TOPIK) 2급 이상 취득 또는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 수료을 갖춰야 하지만 기업이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어에 서투른 기술연수생들을 위해 통역요원을 배치하려고 하지만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이에 6개국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A기업 등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을 완화하고 통역요원 자격기준에 해외투자기업의 소속직원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올해 4월 통역요원의 요건을 완화해 기존 자격요건 외에 연수업체 소속직원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기술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서 마주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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