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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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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08. 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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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청양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포스터./제공=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8일 청양군에 따르면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하는 사람이다.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 포함한 청년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 등이다.

생애 1회 한정해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지급 개시 전 신청자부터 소득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군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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