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청양군에 따르면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하는 사람이다.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 포함한 청년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 등이다.
생애 1회 한정해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지급 개시 전 신청자부터 소득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군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