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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피해액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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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8. 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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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반환보증보험 사고액 872억원
깡통전세 늘며 금액·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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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사진=연합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이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872억원(421건)로 집계됐다.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12월(742억원, 326건) 통계를 갈아치웠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급증했다.

최근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가 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서거나 육박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통상 전세가율이 80%가 넘어가면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지난 1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10주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계기준으로는 0.44% 떨어졌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신축빌라 깡통주택 비중은 △강서(53.3%) △양천(48.7%) △관악(48.4%) △금천(41.5%) △구로(36.8%) △종로(28.6%) △도봉구(24.4%) 등이었다. 서울 내에서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곳에서 깡통전세가 두드러졌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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