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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평이 넘는 이 부지는 1996년부터 병원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방치돼 있다가 최근 소유권을 취득한 A부동산개발업체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을 요구한 곳이다.
홍 시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에 병원시설 부지로 지정된 곳"이라며 "목적성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삼계 의료용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면 장유에 있는 동아대학 소유 의료용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 부지가 용도변경 되면, 김해지역의 다른 의료부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업체가 이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민원을 제기해 시는 지난 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심의위원들은 이 부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와 공익적 환수문제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을 다시 제시하라며 결론을 내진 않았다.
이날 홍 시장의 발언으로 삼계 의료용 부지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