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 등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고위험 지하 주택은 우선 조치 방안으로 노후화된 지하 배수시설을 사전 점검해 침수 위험에 대비하고, 기존 지하 주택은 정기적인 실태 점검으로 집중 호우 시 거주자 퇴거를 유도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지하층에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침수, 일조량, 환기, 습기, 배수설비 등 주거환경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제한한다.
이재광 시 건축경관과장은 "창원시 관내 반지하 주택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이라며 "신규 건축허가 시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양질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