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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계약업체 3개사에 대해 1억48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
조달계약가격보다 민수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석재블록 및 핸드드라이어 계약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2억31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직접생산을 위반한 유아용탁자 계약업체 1개사에 대해서는 6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결정했다.
강경훈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공정한 조달질서가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