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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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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08. 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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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 2003년생인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기준 1987년 ~ 2003년생인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4,701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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