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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안전한 급식 환경 위해 식품안전정보원과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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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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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급식 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대응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안전한 서울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18일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물질 및 식중독 사고와 관련한 사례 및 통계정보 등을 토대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주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직원들의 신속한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위생법 제67조에 의해 설립된 국내 외 식품 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기관이다. 또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운영하여, 식품안전사고 신고를 최초로 접수하는 기관이다.

최근 잇따른 이물질 발견 사고로 이물 발견 식품 보존 및 신고까지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을 실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학교보건진흥원과 식품안전정보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이물질 발견 시 대응 요령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보건진흥원은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식품안전신고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 제공하는 식품안전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서울 학생의 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및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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