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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상은 부모와 분리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으로 생애 1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청년독립가구(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 등이다.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박은주 시 청년담당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주거뿐 아니라 청년들이 직면한 각종 고민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