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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해진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똘똘한 한 채도 경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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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8.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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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전경. /제공 = 법원 경매정보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면서 '똘똘한 한 채'도 줄줄이 경매로 나오고 있다.

2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2건, 청담동 청담 자이 아파트 1건이 경매를 앞두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강남구에서도 똘똘한 한 채로 손꼽히는 단지여서 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그동안 드물었다. 삼성동 아이파크가 경매로 등장한 것은 약 3년 7개월 만이다. 2019년 1월 경매로 매각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청담 자이는 2020년 11월 마지막으로 경매 매각이 이뤄졌다.

최근 5년간 경매로 매각된 사례는 삼성동 아이파크가 3건, 청담자이는 2건 뿐이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형(18층)은 감정가 51억7000만원으로 오는 30일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날 22층 전용 145㎡형도 경매로 부쳐졌다. 감정가는 50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담 자이 전용 50㎡형(26층)은 오는 9월 1일 중앙지방법원에서 매각일이 잡혔다. 감정가는 21억원이다.

이들 물건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일반 매매로 처분하기 여의치 않아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물건들이 위치한 삼성·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점도 경매로 나온 원인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마련시 일반 매매보다 경매로 낙찰받을 때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택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없다. 일정 면적 이상 주택과 땅을 살 때는 시·군·구청장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용으로만 살 수 있다.

법원 경매 물건은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주택을 낙찰받아 전·월세로 놓을 경우 경매대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어 똘똘한 한 채라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금 부자들은 경매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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