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에쓰오일, 온상공장 8개 생산공정 사용정지 행정처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823010013954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2. 08. 23. 16: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에쓰오일(S-Oil)은 온산공장 8개 생산공정에 대해 사용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사용정지 금액은 7391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7%에 해당한다.

사용정지 사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항 위반이다.

에쓰오일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사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