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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에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실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특히, 이번 제3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과 연계해 적극적인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석 명절 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집단체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체불 청산을 지도하게 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시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14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를 한시적(10.12.)까지 0.5%p 인하해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4대 기초노동질서 홍보도 진행한다.
대전노동창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부와 함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서한문을 발송해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보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