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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 기보와 기술분쟁 해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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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8. 29. 08:0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9일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중재 해결 지원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협력재단과 기보가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위해 추진됐다.

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재단의 기술가치평가 도입은 조정·중재 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리적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다.

협력재단은 원활한 조정·중재의 해결을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협력재단과 기보의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선 조정·중재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등의 상호협력, 기술평가 업무협력과 관련 정보 교류,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 기술평가와 기술거래의 연계지원 등으로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타 정보교류와 각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등을 진행한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분쟁 조정·중재의 해결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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