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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에 여성 출입 제한한 사찰…인권위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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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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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봐 입장 제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한 사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관광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B사찰을 방문했으나 사찰 관계자가 음력 2월 초하루는 남성만 입장이 가능하므로 A씨는 정오 이후부터 입장할 수 있다며 출입을 제한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사찰은 음력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에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70여 년 전 사찰을 창건한 제1대 종정(종파의 제일 높은 어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창건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새해의 시작인 정월 및 2월 초하루는 정(淨)한 날로 여겨 특별히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관례임을 인정하지만, 피진정인은 제1대 종정의 뜻이기 때문에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외에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봐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며 종파적 전통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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